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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M은
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정의(제2조 6호) '건설사업관리'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·타당성조사· 분석·설계·조달·계약·시공관리·감리·평가·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 |
![]() effective management techniques to the planning, design, and construction of a project from inception to completion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time, cost and quality. |
즉,,발주자또는 발주청을 대신해서 건설 사업을 총괄기획,설계,감리,시공등 모든 관리를 하는 건설 산업관리 제도라 합니다.(한국 CM협회 발췌)
그리고 감리는
토목감리,건축감리,기계설비감리,통신감리,전기 감리등. 발주자의 의뢰를 받아 건설공사의 (시공분야만) 관리,감독하는 것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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